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에게 동성 동반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 이후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원고와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착오일 뿐이고 피부양자제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동반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③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이 있음.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견 중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의할 수 없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설령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임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