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287861   미지급대금 청구

 

1. 판결의 요지

 

주차설비업자인 원고 1 조명공사업자인 원고 2 피고와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1 주위적으로 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원고 2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조명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집합건물법 16 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합건물법 16 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경우,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10 1),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있다(11). 이러한 공용부분의변경에 관한 사항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등이 아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15 1), 공용부분의관리에 관한 사항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있다(16 1, 3).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형식과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관리에 관한 사항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16 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관리에 관한 사항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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