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16872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사건 저작물(노래가사)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된 ) 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된 ) 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소극)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23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 참조).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1272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27817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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