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되자,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피고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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