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판결의 요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사건위임계약서 및 소송비용 내역(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가 범행주체로 정한 ‘조합임원’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2019. 8. 30.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3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9. 10. 15.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등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②
피고인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일인 2019. 10. 30.로부터 15일 이내인 2019. 11. 4. 이를 공개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요청 당시 이 사건 계약서 등이 현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제41조 제1항 제1문),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5조 제1항 제7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람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조합임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그를 조합임원으로 선임한 총회의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의 성립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등을 조합원 등에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들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에 관한 조합원 등의 관심을 환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더 나아가 그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조합임원 등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합임원 등이 열람·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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