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229053(본소), 2024229060(반소)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상대로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유토지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토지의 전체면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4559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3월 4일 수요일

[회사법무 안전조치의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16668   업무상과실치사

 

1. 판결의 요지

 

甲회사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甲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301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22개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gang form)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인 사건 위로 파라펫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사건 위에 올라갔다가 사건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건 폼의 고정볼트가 모두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원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작업방법의 지시 내지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사건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하여 사건 폼을 비롯한 아파트 외벽의 폼들이 볼트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사건 폼의 양중ㆍ해체 작업을 양중ㆍ해체 등의 범위 작업절차를 미리 작업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사건 폼을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추락 위험이 있는 사건 폼에 관계 근로자( 작업팀 근로자)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ㆍ하부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의무가 있다(5 1 1). 사업주는 기계기구,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발생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8 1 1, 2, 3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3996 판결 참조).

 

.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167 1, 38 2, 3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167 1, 38 2, 3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918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