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의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의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6월 7일 일요일

[형사재판 의료법]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에 대해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1. 판결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것이라고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없다고 보아, 환자에 대한 진찰이 있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의료법(2016. 5. 29. 법률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 1(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직접이란스스로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것으로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

이러한 진찰의 개념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진찰 이루어졌다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것이라고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를 의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본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263519 판결

1. 판결의 요지

의사 아닌 피고(=사무장) 의사 , 乙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병원 소속 직원들이 실제 경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33 2 위반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1493 판결) 임금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07071, 107088 판결 참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사무장 병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33 2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것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33 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병원의 개설 운영을 위하여 의사인 소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원고 이라고 한다)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외 1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소재 건물을 처인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였다.
) 피고는 건물에 의료장비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소외 3 소외 1(이하소외 1 이라고 한다)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소외 1 명의로○○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때부터 2015. 8. 28.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소외 1 명의로 개설된 ○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소외 1 인장을 소지하면서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 원고 등은 소외 1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소외 1 등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 피고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9.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판결), 판결은 2017.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소외 1 피고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가 실질사용자이고, 소외 1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9. 12.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2567 판결).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는 소외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소외 1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33 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