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손실보상]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284608 부당이득금 판결

 

1. 판결의 요지

 

○○천 제방 부지( 사건 부지)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사건 부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사안에서, 원심은 사건 부지를 지나는 하천이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임에도 하천법을 기준으로 사건 부지에 있는 제방이 관리청이 설치하였거나 관리청이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방은 하천부속물이 아니고 사건 부지도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소하천부속물의 경우 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건 부지는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사건 부지가 소하천구역일 경우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관리청이 이를 점유사용하더라도 권원 없는 점유로 없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

 

. ○○천은 소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적용을 받으므로,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 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30686 판결 참조).

 

. 소하천정비법 2 2 ()목은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정하였고, 같은 3호는 제방을 소하천부속물 하나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하천정비법은 하천법처럼 소하천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청이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사건 부지가 ○○천의 제방 부지에 해당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직접 설치하였는지 또는 설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있다. 만약 사건 부지가 소하천구역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사건 부지에 관한 권리행사가 제한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1월 30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조합분담금]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203299 정산금 청구의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정산금(분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채권을 가진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5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1841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