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민사재판 초상권]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1. 판결의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체를 운영하였던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계약 해지 피고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무렵 삭제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300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동영상의 게시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 대하여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건 제기 무렵까지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 피고가 동영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향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형사재판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259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 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으나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인 , 왼쪽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며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인 ,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만한 증거도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17151   업무방해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1)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당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2) 전자금융거래법 6 3 3호에서 규정한범죄에 이용 범죄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조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실행완료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을 필요로 하고, 조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대포통장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서류들로 보일 ,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있는 자료가 아닌 ,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사건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부분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2)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경위, 광고내용, 진술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하였다고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한편 부분 공소사실에는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537 판결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경우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6 3 3호가 정한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범죄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를 판단할 고려하여야 사항, 범죄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6 3 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항이 규정하는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조항의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6 3 3호에서 정한범죄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범죄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