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손해배상(지) 판결
1. 판결의 요지
(1) 건축물 설계자 A가 자신의 설계로 건축된 P 건물과 유사한 조형의 S 건물을 설계, 건축한 C를 상대로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위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D, E를 상대로 저작재산권(전시권) 침해에 따른 P 건물 전시금지(정지) 및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A가 P 건물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P 건물의 창작성, P 건물과 S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 S 건물이 기존의 건축저작물인 P건물에 의거하여 건축된 점 등을 종합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D, E의 침해정지 및 폐기의무를 인정하면서 S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한편,
(2) P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가 그 건물의 조형요소들이 자신의 영업표지(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주장하면서 D, E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하여서는 P 건물의 조형요소들이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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