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호선 전동차 및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년간(시설물 설치기간 포함) 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원고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피고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구형전동차에 원고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조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전동차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여 광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구조,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신조전동차 객실표시기 설치 관련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이행거절,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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