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상표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번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이트 등에 피해자가 설정등록한 상표 ‘BURN FITNESS’(‘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BURN’(‘사용상표 1’)과 ‘BURN FITNESS’(‘사용상표 2’)라는 표기를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BURN’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은 유사하지 않고, 사용상표 2는 피고인이 자기의 상호인 ‘번피트니스’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2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RN’ 부분은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사용상표 1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이 유사하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1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나.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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