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행되기 사안으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 이내에 제기된 반면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20 1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행정소송법 20 1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0 1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126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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