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1. 판결의 요지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행되기 전 사안으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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