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소멸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40428(본소), 2023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순이 1974. 10.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점유하던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순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적용법리

 

점유취득시효 완성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3486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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