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형사재판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아동 ○○○(1993. 12. 6.)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34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아동 A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의 면소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 1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12 1항과 13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1362, 2015전도19 판결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12341호로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34조는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1항에서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은 법은 공포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를 앞에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34 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7273 판결 참조). 따라서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