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업체를 운영하였던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무렵 삭제하였습니다.
나.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동영상의 게시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 대하여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가 위 동영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향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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