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조정결정 변경 등 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를 민사소송절차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위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어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고 당사자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소법원은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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