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목요일

[행정소송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 수업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 A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4분간 쓸게 하였습니다.

 

A 어머니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일 오후부터, 방과 쓰레기를 줍게 것은 체벌이고 B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피고), 교감, B 등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A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B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9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육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B 원고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원고에게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건 조치), 같은 피고는 B에게는특별휴가 5, 심리상담 조언이라는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의 행위는 B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B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A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있으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인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반복적 부당한 간섭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이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레드카드 벌점제 아니라 B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인데 B 법률상 자격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원고가 간섭한 B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반복적 부당한 간섭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 15 1 4 등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반복적 부당한 간섭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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