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민사재판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3. 9. 27. 20226885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40:6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고기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소송비용 관련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계를 하여서는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상계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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