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지적재산 부정경쟁]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2007667 판결

 

1. 사안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인데,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동종의 상품(이른바슬릿 팬츠’)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3. 판단

 

(1) 상품 형태는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더라도,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2 1 ()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슬릿 팬츠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 포함하고, 선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의 슬릿 팬츠들은 슬릿의 위치, 각도, 절개의 정도 등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스티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구성 요소와 조합이 원고 바지와 상이한 ,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없습니다.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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