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7일 일요일

[민사재판 문서제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320237 결정

 

1. 사안 개요

 

(1)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 대하여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2) 항고인은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이유는 없다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3) 1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2. 쟁점

 

-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3. 판단

 

(1)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있는 ,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2)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항고기각)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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