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1.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1)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1)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아니함
(2)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3)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나.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1)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3)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