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7일 목요일

[가사분쟁 인지청구]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13279   인지청구

 

1. 판결의 요지

 

망인의 혼외자인 원고(98년생, 2017. 10. 6. 성년이 ) 망인이 2012. 2. 5. 사망한 2019년에 자신의 모를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9. 8. 5.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원고의 모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뒤로 사망사실을 날부터 2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864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뒤로 또는 모의 사망을 )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고, 경우에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날로부터 2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863, 864).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날이 민법 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뒤로 또는 모의 사망을 날로부터 2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1353 판결 참조)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도록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