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제호사용금지 등
1. 판결의 요지
원고 제호에 대한 주지성, 원·피고 제호의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제호의 사용금지를 명한 사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사용하는 ‘00신문’이라는 제호는 00시 지역에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그 지역 내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같은 ‘00신문’으로서 동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폰트 모양과 글자 간격까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바, 피고가 사용한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영업행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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