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 월요일

[민사재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206356   예금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는 2012. 9. 19. 4곳의 금융기관을 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은행) 대한 현재 장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민사집행법 246 1 8 같은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되었는데, 원고는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 당시 피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556,799 150 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압류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채무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새로 판시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는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사집행법 246 1 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의미,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6 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246 1 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 7조는민사집행법 246 1 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정하였다.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채무자 명의의 어느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추심명령의 대상이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6 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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