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0일 일요일

[행정소송 구글사건]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32995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공정거래위원회)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였습니다.

 

2. 쟁점

 

(1)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2)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3. 판단

 

(1)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습니다.

 

(3)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 있고,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이익 제공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 해당합니다(원고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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