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0307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상대로 피고가 사건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사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의 요지

 

(1)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사건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2)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와 분리될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 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없음 (원고 )

 

정회목 변호사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회사법무 파산회생]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데,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5 1항은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이상 다툴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29757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있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827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