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민사재판 채권자대위]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301682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채권자), 채무자가 피고(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채권자가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1149 판결 참조).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없다.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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