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1.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 쟁점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1)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나,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음
(3)
기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인접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데, 분양자가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4)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공간 활용 및 동선 제한, 가시성 방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5)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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