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제주시 소재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1987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그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위 ○○시장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임은 분명하고, 달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한 후 부과처분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부과처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