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요일

[형사재판 공직선거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18846   공직선거법위반

 

1. 판결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1 공동피고인들에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주어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거나 상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살포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공직선거법 257 1 1, 113 1)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공직선거법 255 2 12, 60조의4 1)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인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112 1).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있도록 하되 배부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60조의4 1).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제한 규정과 별도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배부방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112 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하나로 1 ()목에서 일정한 정당 행사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교재나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들고 있어, 정당의 홍보인쇄물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 한정된다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43 판결 참조).

 

2)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3) 공직선거법 59 단서 1 60조의3 1 2, 4호는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데, 공직선거법 60조의4 1항에서 규율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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