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피고(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즉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 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 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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