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0307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상대로 피고가 사건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사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의 요지

 

(1)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사건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2)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와 분리될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 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없음 (원고 )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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