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압수물 가환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가환부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청구된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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