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보수 약정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법무법인)는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국내에서 피고들을 위하여 친생자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수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위 화해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24,266,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은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되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으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위임약정까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과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주민 상속․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와 그 보수액 결정 기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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