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일 화요일

[가사분쟁 상속]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021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 ○○ 2018. 1. 15. 유언장 작성, 2018. 3. 6. 사망

 

.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됨

 

2. 판결의 요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1066 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음.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음.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함.

 

.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있는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유언장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음. 따라서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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