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총회결의무효]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46244   총회결의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종전자산 명세 가격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종전자산 명세 가격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가격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 74 3, 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5) 의미

 

도시정비법 74 1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가격’(5)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4 3(이하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가격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행정소송 정보삭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39601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 정보가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82조의4 3항에 따라 사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 하였고,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정보가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정보 1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없고, 사건 정보 2, 3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이라고 없으므로, 사건 정보는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선거운동 의미 판단기준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110 2항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정당ㆍ후보자 이라 한다)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선거운동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2972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행위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의내용자체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있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경위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1922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