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총회결의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의 의미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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