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민사재판 국가배상]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210098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사건 훈령의 발령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 이전 단속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건 훈령 발령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410, 이하 사건 훈령’) 발령된 1975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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