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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