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조세분쟁 수입신고]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342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사건 물품’)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 따른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 적용되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249 3 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관세법 2 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2 5 ()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 대해서는 같은 4 ()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241 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수입신고 한다)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6588 판결 참조).

 

. 관세법 시행령 249 3 1호의 취지

 

한편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16),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38 1),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241 1, 243),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44 1).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 (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249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9 3 1).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207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