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행정소송 장해등급]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500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53 1 [별표 6] 3 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 하자 원고가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 하지를 전혀 사용할 없고 우측 ,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없어 용변 처리 동작의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고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3 3호에 해당한다고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사항들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 53 1 [별표 6] 2 5호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인 같은 시행규칙 48 [별표 5] 5. . 2)(이하 사건 조항’)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의미

 

관련 규정의 문언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생명을 유지하는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없고, 재해근로자가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목욕 동작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수시로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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