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조세분쟁 재조사]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1. 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사건 세무조사’)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 2014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81조의4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또는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 2 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기본법’) 81조의4 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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