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행정소송 정보삭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39601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 정보가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82조의4 3항에 따라 사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 하였고,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정보가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정보 1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없고, 사건 정보 2, 3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이라고 없으므로, 사건 정보는 공직선거법 110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선거운동 의미 판단기준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110 2항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정당ㆍ후보자 이라 한다)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선거운동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2972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행위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의내용자체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있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110 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경위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1922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