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포상금]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57025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경기도지사) 상대로 주택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이하 사건 처분’)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시ㆍ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ㆍ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39996 판결 참조).

 

.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주택법 92조는시ㆍ도지사는 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시행령 92 4항은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38조는 92 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지급 기준액은 별표 4 같다(3).”,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부정행위 한다)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경우(4)”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92 4 후문은 주택법 92조의 내용과 취지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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