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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