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형사재판 상소권]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5. 20236106   사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382, 328 1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341 1, 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원심의 변호인 이라 한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20148268 결정 참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328 1 2호나 363 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