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목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15459   업무방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공무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별 기준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1344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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