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일 토요일

[형사재판 외출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3387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야간 특정 시간대(00:00~06:00)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00:00)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 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1 00:10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 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수는 없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39 3항에서 규정한피부착자가 같은 9조의2 1 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 1호에 따라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준수사항의 의미 / 전자장치부착법 39 3항에서 정한정당한 사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같은 9조의2 1항의 입법 취지, 같은 9조의2 1 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문언, 같은 9조의2 1 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 1호에 따라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준수사항의 의미는전자장치 부착기간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39 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 1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전자장치부착법 39 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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