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지적재산 등록무효]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10234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 선행디자인 1 또는 3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디자인보호법 33 2항에서 정한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보호법 33 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 같은 1 1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같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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