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권리범위확인(디)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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