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8일 일요일

[민사재판 지료청구]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5. 선고 2023262848   지료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1975년경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 승낙 아래 B(A 사촌형제) 분묘(이하 사건 분묘’) 설치되었고, 이후 A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있으나,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14006 판결 참조). 이러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서 성립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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